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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인감 대신 싸인 가능할까요?


요즘들어 기존 전세계약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소송, 경매 등을 통해 오랜 시간을 들여 전세금을 회수했어요. 이번에 새 아파트 계약을 하려는데 임대인이 여행 중이라며 캐리어를 끌고와서 인감을 대지 않고 이름을 쓰고 싸인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한 만약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현재 계약한 집이 근저당만 없고 1순위인가요? 국세청에서 체납 여부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한 임대인을 만나 돈을 날리며 고생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임대인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며, 소송을 걸더라도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1 21:08 활동회원

    국세청에서 전세 계약서의 인감이나 사인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는 제도는 명확히 없어요. 그래서 원금 회수를 위해 국세청 조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같은 채권 성립과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1 21:14 신규회원

    근저당 없으면 1순위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임대인 믿을 수 있나 모르겠네 ㅠ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1 21:18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판결문이 있어도 바로 돈이 나오지 않고, 재산조사나 압류 같은 집행 절차가 필요해요. 차용증 같은 서면 증빙이 있으면 입증이 더 쉽지만, 없어도 이체 내역이나 채무자가 인정하는 표시가 있으면 소송 진행은 가능하답니다. 즉, 증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원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쳐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1 21:26 신규회원

    인감이랑 싸인 차이 별로 안 큰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는 어찌되나?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1 21:29 신규회원

    전세 계약서에 인감 없이 사인만 해도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다만 분쟁이 생기면 서명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약해져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약서 외에도 이체 내역, 문자, 카톡, 통화 녹취 등 다양한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1 21:36 신규회원

    나도 인감 꼭 찍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싸인도 괜찮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