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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상담 후기


작년 11월에 퇴사한 뒤 12월부터 새 직장에 취직했어요. 건강보험료 취득 지연으로 12월에는 건강보험료가 1월에 납부되었는데, 다음달에는 1월을 기준으로 2회분이 청구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1회분만 납부하게 되었어요.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이직한 새 직장까지의 근무이력을 고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3회분은 납부한 뒤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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