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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을 때,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의 대처 방법은?


이사를 끝내고 집 안을 대강 정리하고 나왔는데, 집주인이 집 안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15만원의 퇴거청소비용을 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며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며 다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등기권명령을 신고해야 할까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청소를 대충 하고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하나요? 이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1 19:22 우수회원

    이런거 진짜 피곤함 ㅠ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1 19:30 신규회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금액, 반환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해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면 수리 견적서나 사진 등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01 19:34 신규회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받으면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01 19:41 성실회원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해요. 소송에서 판결이나 결정문을 받으면 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1 19:50 성실회원

    주소이전 안 하면 임차등기권명령 신청 못하는거 아닌가?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1 19:59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소는 그냥 깨끗히 하는게 안전한거 같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