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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저당 설정 이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근저당 설정 이후에 변제된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1 18:47 활동회원

    근저당 후에 변제된 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1 18:51 신규회원

    지역별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서울은 주택가격 1억6,500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은 5,500만원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용인 등은 1억4,500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은 4,8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을 꼭 확인해서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1 18:56 신규회원

    그게 보통 근저당 있으면 그게 먼저 아니야?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1 19:05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확정일자가 더 중요하다던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1 19:11 신규회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해요. 대항력을 갖추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1 19:19 신규회원

    소액임차인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매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니 절차를 잘 챙기셔야 해요. 매매가 되어도 근저당권자의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