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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전세집으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할까요?


전세사기를 당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세집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월세로도 수익을 올리고 싶어 에어비앤비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앤비 운영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1 18:37 신규회원

    전세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서에 별도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고, 임대인이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 전에 집주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문제가 없어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1 18:46 활동회원

    에어비앤비는 집주인 동의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전세 사기 당한거면 더 위험한거 아닐까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1 18:50 신규회원

    법적으로 임차권등기 있으면 임대인 권한 제한 많아서 에어비앤비 운영은 거의 안될걸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1 19:00 성실회원

    전세집인데 에어비앤비라니… 진짜 할 수 있는건가? 그냥 월세 놓는게 나을듯

  • 부동산발품중 2026.02.01 19:03 신규회원

    전세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려면 우선 해당 주택이 ‘숙박업 등록/신고’가 가능한 곳이어야 해요.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은 별도의 허가 없이 단기 숙박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니, 법적 요건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01 19:11 신규회원

    에어비앤비 운영 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도 꼭 챙겨야 해요. 공유숙박업 매출이 연 5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 신고로 가능하지만, 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영업신고증 미제출 시 예약이 차단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