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아파트 실소유주 확인 방법


저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정부24에서 ‘저희집’이라는 인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1 18:19 활동회원

    ‘주택 소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는 보통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권장돼요. 무주택확인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이 점도 유념하세요. 건축물대장을 볼 때는 표제부뿐만 아니라 전유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1 18:22 활동회원

    또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건물의 등기기록과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발급 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본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18:32 활동회원

    정부24에서는 아파트 소유주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 특히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는 주소나 건물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동·호수별 전용면적, 용도, 구조 등의 상세 정보를 포함합니다. PDF 형식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관리가 편리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18:41 신규회원

    그거 그냥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 보면 안됨?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는거 아님?

  • 전세사는직딩 2026.02.01 18:47 신규회원

    정부24에서 저런거 발급해주는지 모르겠는데..

  • 월세살이중 2026.02.01 18:54 우수회원

    실소유주 확인하는거 정부24에서 할수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