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음주운전 0.183 알콜농도, 행정심판 구제 가능할까요?


가족을 통해 대리운전 호출 기록이 있고, 데리러 오기로 한 지인과의 통화 내역이 있으며, 데리러 오던 분을 기다리다가 밝은 곳으로 주차 위치를 옮기려다 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 조서에는 5m 이동 거리로 명시되어 있고, 25년간 무사고 초범이신 상황입니다. 현재 2급 장애를 가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병원부터 일상 생활까지 케어하고 있으며, 곧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며 힘들 것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행정심판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03 19:30 우수회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처벌 단계에 해당해요. 특히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가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 합의후추가청구상담 2026.02.03 19:37 신규회원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가 적용됩니다. 이런 구분은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하여 단계별로 대응하게 해요.

  • 골절사고경험담공유 2026.02.03 19:46 우수회원

    5m 이동도 음주운전에 들어가는거 맞아?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03 19:51 활동회원

    그런데 25년 무사고면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03 19:57 활동회원

    그냥 알콜농도만 보면 쉽진 않을 듯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03 22:18 신규회원

    음주운전 중 사고나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별도의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벌금까지 부과되며,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요. 또한 음주측정 거부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과 벌금, 면허취소가 적용돼서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