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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부부가 나눠서 가능한가요?


우리 부부는 서로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을 만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각자가 부담한 금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 있는지, 각자 결제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두 건 정도의 결제건을 나눠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반드시 한 쪽으로 몰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2025년에 한 곳의 치과에서 약 1700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했고, 그 중 일부는 배우자가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본인도 일부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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