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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청년버팀목, 근저당과 전세 합쳐도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공시가가 1.5억이고, 근저당은 7500만원, 전세는 8800만원입니다. 공시가의 126%인 1억8900만원이 나옵니다. 근저당과 전세를 합치면 1억630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오피스텔 청년버팀목이 가능할까요?

댓글 (4)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1 15:18 신규회원

    청년버팀목은 공시가 기준 아닌가요? 근저당까지 다 되는건가? 헷갈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1 15:27 성실회원

    근저당하고 전세 합쳐서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안될거 같은데

  • 부동산발품중 2026.02.01 15:35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거 왜 이렇게 복잡함 ㅠㅠ 그냥 포기하고싶다

  • 직접발품파 2026.02.01 15:41 신규회원

    오피스텔 청년버팀목 대출은 기존 근저당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가의 126%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 7,500만원과 전세 8,800만원 합계 1억3,300만원이 공시가 1.5억의 126%인 1억8,900만원 이하이므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