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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문의


작년에 아내가 출산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290만원 중 200만원은 첫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했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불했다. 추가로 90만원 중 30만원은 작년에, 60만원은 금년 1월 말에 지불했다. 저와 아내는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공제하려니 연말정산 기간이 이미 지나 버려서 저에게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에 제가 아내의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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