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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합의금 문의


사고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신고는 대기 중이었는데, 뒤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운이 좋게 차에는 큰 이상이 없어서 그냥 두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 합의를 제안하고 있어요. 정해진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체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일반적일까요?

댓글 (6) >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03 19:45 성실회원

    대물합의금 산정 시 차량 수리비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파손된 차량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바로 수리비입니다. 이 비용을 바탕으로 합의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리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3 19:50 성실회원

    합의금은 케이스마다 다르다는데, 그냥 보험사랑 빨리 끝내는 게 나을 듯?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3 19:54 신규회원

    대물 합의금이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했는데, 나도 아직 잘 모르겠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22:17 우수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랑 큰 차이 없나요?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22:21 성실회원

    최종 지급액은 실제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자기부담금을 반영해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이 기준에 따라 제안 금액을 산정하며, 피해자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어요. 사고 당시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언도 받으셔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요!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3 22:21 우수회원

    감가상각과 대체 교통비도 대물합의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사고 후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 감가상각분을 보상받을 수 있고,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이용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으면 격락손해가 인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