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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보유로 무주택 조건 유지 중, 분양권 매매 후 청약조건 변화 관련 질문


집 주변에서 청약이 안 돼서 분양권을 사야 했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무주택 조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조건 자체가 무주택으로 특공이나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아파트 입주 예정일은 2028년이라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내공 많이 드립니다.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14:32 활동회원

    분양권 매매 후 무주택 조건 유지 여부는 매매 대금 완납일이 매우 중요해요. 매수인은 대금 완납일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무주택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대금 완납일부터 유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반면 매도인은 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돼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14:36 신규회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청약 조건에 불리할 수 있어요. 무주택 가점, 특별공급 자격, 재당첨 제한 등에 영향을 주니 매수인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이후에도 이 규정은 유지되니, 매매 대금 완납일과 등기 완료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반드시 재점검해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01 14:41 신규회원

    아파트 입주가 2028년이면 아직 먼데 그때까지 조건이 또 바뀔수도 있지 않나?

  • 월세살이중 2026.02.01 14:47 우수회원

    그냥 2주택 되는거 아니었음? 청약 완전 불가로 아는뎅…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1 14:50 성실회원

    분양권을 매수한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등기 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 처리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서, 등기 절차가 늦어지면 무주택 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 분양권은 실거래 신고 여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등기 완료까지 신경 써야 무주택 자격에 불이익이 없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01 14:57 활동회원

    무주택조건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가 싶긴함…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