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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 문제


부산에 월세로 살고 있는 아들이 화장실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화장실 타일이 깨져 떨어져서 사진을 찍어 주인에게 보내니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주인은 도의적 책임으로 반 부담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더니 소모품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타일 안쪽을 살펴보니 다른 부분도 소음이 나면서 손상되어 있었는데, 주인은 여전히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5개월이나 남은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12:44 활동회원

    저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음 ㅠㅠ 주인 말이 맞는 건가?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12:49 신규회원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 세입자 책임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 전세사는직딩 2026.02.01 12:56 신규회원

    화장실 타일 파손 문제로 월세 계약 해지를 원하실 때는 우선 파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해요. 만약 파손이 임대인의 노후나 숨은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이 경우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이 발생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어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2.01 12:59 우수회원

    파손으로 인해 화장실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임시로 동네 목욕탕 같은 대체 수단을 이용하는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수증과 사용 기록을 꼭 보관해야 하고요. 다만 이 방법은 계약 해지보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더 적합하므로, 해지 전에 수선과 보수에 관한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1 13:08 성실회원

    그냥 조용히 수리비 내고 사는 게 속 편할 듯 ㅋㅋㅋ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싸우기 귀찮아 보여요

  • 청약준비중 2026.02.01 13:11 활동회원

    계약 해지를 준비할 때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을 하고, 수리 완료 기한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기한 내에 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임 감액이나 보수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런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