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로 당황한 상황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못 보고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병원에 이송되었고 타박상을 입었는데, 피해자의 부모님이 연락을 주셔서 12대중과실을 언급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당황스럽습니다. 혹시좋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것이 인사사고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3 19:45 우수회원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할 때는 사고 조사 목적에 맞게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음영처리, 음성 제거 등)한 후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에 유리하답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3 19:52 성실회원

    횡단보도 인사사고는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행자가 골절 등의 인사사고를 입으면 벌금형(약 500만~1000만 원 수준)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으니 ‘처벌불원’ 문구를 포함하는 전략과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3 19:56 성실회원

    12대 중과실이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나? 블랙박스 영상 안 보여주면 안 되는 거임?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3 20:00 신규회원

    횡단보도 인사사고 시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직후 안전을 확보한 후 즉시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상은 PC나 휴대폰으로 백업해 두어야 하며, 사고 현장 사진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추가 증거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면 이후 경찰 조사나 보험 청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3 22:17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보험 처리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3 22:18 활동회원

    그냥 보험사에 다 맡기는 게 편할 듯.. 나도 사고 몇 번 났는데 걱정할 거 없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