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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대인접수 가능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이 7:3 또는 8:2로 판정된다면, 과실비율에 따라 대인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인접수가 가능하다면, 병원비 중 20% 또는 30%만 지원되고 남은 7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도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4) >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03 19:48 우수회원

    대인접수는 과실 많아도 할수 있는거 아닌가?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03 19:55 우수회원

    과실비율이 7:3 또는 8:2일 때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 병원비 및 보상액에서 차감되므로 20% 또는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지원은 상대 과실만큼 보험사가 부담하고, 합의금도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즉,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금과 병원비 부담 비율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과실이 높아질수록 본인 부담이 커지니 참고하세요!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03 20:00 신규회원

    합의금도 과실비율 따라 나누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어요 ㅇㅇ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03 22:20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과실비율 상관없이 대인접수는 가능하고 병원비 지원은 좀 다르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