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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관련 궁금증


회사를 옮겼는데, 부양가족 등록을 했더니 월급 소득세 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때 받으라고 하는데, 부양가족 공제는 월 단위가 아니라 인당 15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연중에 다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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