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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1 아파트 중과세 관련 질문


동탄1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았다가 18년에 동탄2신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동탄1신도시 아파트의 매매가가 급락해서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중과세 관련해서, 26년 5월 이후에 동탄1신도시 아파트를 판매하면 중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중과세 대상이라면 팔아야 할까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1 11:07 신규회원

    동탄1 아직도 매매가 떨어졌나요? 요즘 뉴스 못 봤는데 궁금하네요ㅋ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1 11:13 신규회원

    양도 차익이 크면 중과세율이 62%까지 적용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 적용 여부뿐 아니라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동탄1 아파트 매매 시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실무적으로도 지역 지정 상태와 양도일 기준 조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1 11:17 성실회원

    중과세라면 진짜 난감하긴 할 텐데… 요즘 정책 너무 자주 바뀌니까 헷갈림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1 11:26 우수회원

    동탄1 아파트를 판매할 때 중과세 적용 여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동탄1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1 11:32 신규회원

    그거 진짜 중과세 되는지 모르겠음…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짐버리는중 2026.02.01 11:40 성실회원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로 충족해야 하니 이 점도 꼭 살펴봐야 해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최대 80% 공제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