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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신고 매입액 관련 질문


사업장 현황신고를 작성할 때, 공과금을 포함하여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게 운영을 위해 구매한 물품만 기재해야 할까요? 국세청은 현황신고 시 매출액만을 확인하고 매입액은 대충 적어도 된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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