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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회수 관련 진행 방법 문의


집주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집주인에게 문자로 말할 예정이고, 계약 만료 후에는 신규 월세집으로 이사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등기 완료가 확인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집은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강제 회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소액사건심판 청구부터 압류, 강제경매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1 09:20 신규회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록해두는데, 이는 추후 소송이나 강제집행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꼭 필요합니다.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1 09:29 활동회원

    그냥 문자 보내고 바로 법원 가도 되나요? 절차 잘 몰라서..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1 09:36 우수회원

    요즘 집주인들 많이 힘들다던데 보증금은 글쎄요…ㅠㅠ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1 09:45 신규회원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도 알아두셔야 해요.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야 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1 09:52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요…진짜 받을 수 있긴 할까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1 09:57 우수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매우 중요해요. 이사를 앞두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경매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