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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이서와 도장 필수일까?


법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인감증명이서와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서명이나 싸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을까요? 임차인이 법인 회사인 경우에도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1 09:18 성실회원

    인감이랑 도장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싸인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1 09:27 성실회원

    이거 그냥 법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젤 빠를 듯 ㅋㅋ 나도 잘 모르겠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1 09:34 신규회원

    법인이라서 더 까다로운 거 같음.. 임대차라서 진짜 인감증명서 같은 거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1 09:41 우수회원

    법인 회사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은 원칙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대표자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고, 도장은 법인의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단,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서명이나 싸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인감과 인감증명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는 계약의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