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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오피스텔에서 2년 계약 후 암 치료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정보가 불분명하고 관리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리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변호사에게 의뢰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1 08:11 신규회원

    관리인 연락 계속 시도해봐야지 답 없으면 법적 대응 생각해봐야지

  • 학군지검색중 2026.02.01 08:19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우선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 증빙을 확보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인이 일부만 반환했다면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해요. 소통이 어려울 때는 법률구조공단 또는 주거관련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반환금액 규모와 분쟁 난이도에 따라 결정하며,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의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전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01 08:28 신규회원

    보증금 일부만 줬다니 진짜 너무하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01 08:32 성실회원

    변호사한테 맡기는 게 답일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