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차사고 소멸시효 관련 혼란


2023년 7월경 졸음운전으로 차사고를 낸 후 보험 상태가 대인 대물 무제한을 뺀 책임보험만 든 상태였습니다. 형사 처리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금을 물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금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두 곳을 골절당한 채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보험사는 의사소견에 따라 계속 다니는 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소멸시효가 걱정되고, 연락할 방법도 없어 보험사의 반복적인 답변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댓글 (6) >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2.03 19:52 신규회원

    이런 거 보면 진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ㅋ

  • 출퇴근길사고경험많음 2026.02.03 19:56 신규회원

    진짜 보험사가 연락 다 막으면 답답한 건 알겠다..

  • 교통사고상담하는형 2026.02.03 20:01 신규회원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알아야 할 듯..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6.02.03 22:18 신규회원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것 같을 때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또는 부분지급·채무승인 같은 절차를 통해 시효를 중단해야 해요.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손해 인정이나 부분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권리를 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2.03 22:18 활동회원

    차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통상 3년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되는데, 후유증이나 장애처럼 사고 직후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실비율설명장인 2026.02.03 22:21 활동회원

    합의를 준비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진료기록, 수리 견적서, 렌터카 비용 등 손해와 관련된 증거를 초기에 확보해야 해요. 또한 합의서에 추가 손해를 별도로 명시하거나 잠복손해에 대해 유보하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후유증이 의심되면 치료가 끝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