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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으로 소득공제 받을 때 궁금한 사항


연말이 다가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하곤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QR코드로 결제할 때만 등록된 번호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소득공제 비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모두 3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굳이 QR코드로 결제할 필요가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결국에는 동일한 소득공제 비율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 정산 시 받는 소득공제 비율은 일반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둘 다 30%로 동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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