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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관련 질문


선순위임차인이 경매 신청자일 때,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까요? 말소가 되는 건가요?

댓글 (6)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01 03:12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거 같음 ㅠㅠ 그냥 포기하고 다른거 보는게 나을수도?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1 03:17 활동회원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보증금 인수나 포기 확약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HUG 등 기관에서 인수조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약서나 명세서 문구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증금 인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03:22 활동회원

    말소는 보증금 못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건 아니던데…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03:31 신규회원

    그냥 보증금 다 못받으면 낙찰자가 다 책임지는거 아님?

  • 전세사는직딩 2026.02.01 03:36 신규회원

    선순위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배당요구를 ‘종기까지’ 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전액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도 중요한데, 종기 전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월세살이중 2026.02.01 03:45 우수회원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족분을 인수해야 해요. 이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음에도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