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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바빴던 와중에 기간이 지나서야 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는 걸까요? 임대인 대리인인 부동산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도요?

댓글 (4)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01 01:49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아님?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01 01:55 활동회원

    나도 그런 거 경험했는데 보통 연락 없으면 연장으로 보는 듯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01 02:02 우수회원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 안 하면 그냥 계약 끝난 거 아닌가…?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01 02:11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임대인이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간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이 명확히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면 갱신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부동산 대리인이 연락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직접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확실히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