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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후 해지에 대한 궁금증


올해 2월을 기준으로 3년 7개월을 근무한 후 퇴사 예정입니다. 제가 신한은행 DC 형으로 가입한 퇴직연금에는 797만원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 돈은 국민은행 IRP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후에 돈이 필요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세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공제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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