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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토지 양도세 계산 시 문제 발생


1983년에 구입한 아주 오래된 토지가 있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와 취득액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밭을 보유하고 계속 경작 중입니다.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취득액을 알 수 없어서 환산취득액을 적용하니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액을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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