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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시 인지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계약금을 내고 계약할 때 인지세를 내고 종이를 받아야 한다는데, 아파트 옵션을 계약할 때도 인지세를 내고 발급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파트를 처음으로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네요… ㅠㅠ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23:36 활동회원

    아파트 옵션 계약서에도 인지세 붙는 경우도 있다던데 지역마다 다른가?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23:45 우수회원

    아파트 구매 시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시점에 발생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4월 25일에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5월 10일까지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옵션 선택만으로는 인지세가 붙지 않지만, 옵션 비용이 포함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23:54 활동회원

    인지세 부담 주체는 기본적으로 공급자와 수분양자(또는 매도인과 매수인)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2부 작성되어 양쪽이 각각 보관하면 인지세를 2번 내는 구조가 되므로, 보통 서로 반반 부담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납부 방법은 전자수입인지(온라인)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하는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1 00:02 활동회원

    인지세는 보통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만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옵션 계약 때는 안 내도 됨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1 00:09 활동회원

    나도 첨엔 헷갈렸는데 옵션은 인지세 안낸다던데 맞나? 그냥 계약서 한 번에만 내는 걸로 기억함

  • 집구하는직딩 2026.02.01 00:12 신규회원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계약서가 2개로 나뉘어 있을 경우, 각각의 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해서 인지세가 2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분양 계약서와 옵션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면, 두 계약서 모두 인지세 납부 대상이에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