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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할 때 보증금 확보 방법 문의


작년 1월에 반전세로 계약을 맺어서, 올해 12월 말이 계약 만료일이라고 합니다. 회사 이직으로 인해 3월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사 전에 보증금 확보에 대한 안전장치를 고민 중이시군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또한, 임차권등기를 미리 해두고 3월에 이사가 가능한지,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이사가야할 집은 보증금이 낮아 보증금을 받지 않고도 이사가 가능한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월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3월에 이사가 가능한지,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23:33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후로 꼭 확인해야 해요. 가입 시점도 중요해서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10영업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23:40 신규회원

    보증금 안 받으면 이사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냥 계약 끝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님?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23:45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는 임대인 동의 필수 아닌가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던데…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23:50 성실회원

    임차권등기 꼭 해야 하나요? 그냥 이사 가도 되는 거 아니었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31 23:54 성실회원

    이사 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 유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대항력이 생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빠르게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나 날짜를 꼭 챙겨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1 00:02 성실회원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진행해야 권리 공백을 막을 수 있어요.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점유를 잃어 대항력이 사라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