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노부모 봉양으로 보유한 2주택에 대한 혜택 문의


어머님은 90세로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저는 아들로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봉양을 받으며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4년째입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1주택 소유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양도전 세대분리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22:42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세대분리 하면 좀 다를라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22:46 신규회원

    이거 법이 자꾸 바뀌던데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22:54 신규회원

    어머님과 함께 살며 노부모 봉양 중인 경우에도 본인 명의 1주택과 어머님 명의 1주택 모두 각각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 주택을 매각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분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 거주 사실이 있고, 어머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 전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세대분리를 통한 혜택 확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23:03 활동회원

    그냥 2주택으로 보면 세금 다 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