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새로 이사간 집의 분양과 판매 시기


이사해서 새로 분양 받은 집이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1가구 1주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새 집은 입주 기준인지, 아니면 분양 기준인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21:29 성실회원

    기존 집은 새 집의 입주일(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 받은 집의 기준은 분양일이 아니라 실제 입주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입주 완료 후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입주일을 기준으로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1.31 21:39 활동회원

    그냥 빨리 파는 게 속 편한 거 아닐까 싶음 1주택 유지하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듯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21:42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결국은 분양일이 기준이라는 말도 있고 ㅋㅋ 헷갈림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21:46 신규회원

    입주일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공공기관에 문의해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