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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 문의


저는 2주택자입니다. (수도권 1채, 지방 1채)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실거주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께 전세금을 내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는 1채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대출을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지, dsr, ltv40퍼 이내로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세입자 전세계약은 2024년 8월이며,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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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설명장인 2025.11.23 20:56 신규회원

    2주택자가 수도권에 실거주 전입 시 1채 전세퇴거대출 1억 이상 가능 여부는, 대출 한도와 DSR·LTV 등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40%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전세금 4억 원이라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SR 40% 이내이어야 하며,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금융권(은행권)에서도 1억 이상 대출이 규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거주 목적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1억 1천만 원 대출이 승인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며, 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