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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새 집으로 이사가면 3개월 전에 나가야 할까요?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을 등기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집을 찾아 이사를 준비 중인데, 바로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나가기 3개월 전에 미리 나가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18:52 우수회원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새 세입자가 확정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계획한다면 새 세입자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로 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18:59 성실회원

    임차권 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전출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 후에 전출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보증금 미수령 상태라면 3개월 전에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완료 전 이사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19:08 활동회원

    그거 꼭 3개월 전에 나가야 되는 거 맞음?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19:13 신규회원

    전세권 등기 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잘몰라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19:16 신규회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사 시점을 너무 늦추면 불리할 수 있어요. 해지통보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텍스트로 남기고, 가능하면 녹취록도 확보하는 게 좋아요. 새 집으로 급히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 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권리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준비물을 꼼꼼히 챙기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19:20 신규회원

    전세 끼고 이사 이런 거 좀 헷갈림 그냥 빨리 나가는 게 나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