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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로서 A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B 사람의 집에서 1일부터 14일까지 하루 이틀씩 근무하며 일당 000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세나 부가세를 공제받지 않고 소속도 아닌데, 이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댓글 (4)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17:52 신규회원

    일용직이면 세금 신고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18:01 우수회원

    뭐 그냥 대강 신고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던데… 귀찮음 ㅋ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18:04 활동회원

    일용직 요양보호사로 직접 일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당을 받았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소득 금액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요양보호사 단기 근무에 일반적으로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근무 내역과 받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이 1년간 330만 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18:13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