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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중고거래 관세법 위반 자진신고 준비 및 연락 방법


모은 랜덤 제품을 직구하여 필요 없는 물품을 판매하다가 건 수가 많이 쌓였다는데, 취준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한 취미로 인해 관세법 위반이 의심되어 자진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취직 후에는 정리를 위주로 판매했지만, 무지로 인해 위반품목을 판매한 것을 알게 되어 당황스럽습니다. 건수는 약 350건이며, 판매 금액은 약 800만원 정도입니다. 구매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과 해외 여행에서 구매한 물품도 함께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엑셀 파일에 판매금액, 플랫폼 수수료, 판매 날짜, 구매금액, 구매 날짜 등을 정리해두었고, 구매내역, 배대지 결제내역 스크린샷, 통장 입금 내역 PDF, 플랫폼 정산 건만 모아둔 엑셀 파일도 준비해두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지 또는 전화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17:41 성실회원

    이거 관세법 위반이면 진짜 골치 아플텐데… 자진신고하면 좀 덜 벌 받는 거 맞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17:47 신규회원

    직구 중고거래와 관련된 관세법 위반 상담은 우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법령과 사례에 대한 기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아요. 관세청은 개인 직구 물품 판매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많이 보는 상담사례’로 제공하지만, 이는 법령 안내에 그치고 실무적인 판단은 포함하지 않는 점 참고해야 해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17:53 성실회원

    나도 그쪽 법규 잘 몰라서… 그냥 신고하는 게 답일까 싶긴 한데 연락처가 어딘지 모르겠음.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18:02 우수회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댓글 본 거 같은데 맞나? 직접 전화하는 게 더 안전할라나?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18:11 성실회원

    특정 과태료 부과나 통고처분 관련 문제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처분의 적정성 판단은 세관장이 직접 하므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에 직접 연락해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시에는 구매 내역, 영수증, 운송장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18:16 성실회원

    실제 신고 절차나 세금 납부 같은 실무적인 상담은 통관 대행 관세사에게 문의하는 게 적절합니다. 관세사는 수입신고를 대신 처리해주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절차나 자진신고 등도 조언해 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활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