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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금저축 계좌를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용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자금을 위해 별도로 만든 계좌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두 계좌 모두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이미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1개 계좌는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외 이후에 중도에 인출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17:42 우수회원

    세액공제는 한 계좌만 되는 거 아니였나? 왜 두 개에서 다 받았지?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17:46 우수회원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 의료목적 등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 3.3~5.5%가 적용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서류 제출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인출 시 금융회사에서 자금 구성과 세금 관련 안내를 꼼꼼히 듣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17:54 신규회원

    그냥 두 개 다 세액공제 받은거면 내년에 한 개는 빼는 거 가능할듯?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17:59 활동회원

    중간에 인출하면 무조건 세금 내는 거 아닌가? 난 잘 모르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18:08 신규회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 인출’로 처리하려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도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 재원에 포함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확인서 없이 출금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과세 대상 금액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18:14 성실회원

    연금저축 계좌를 연금개시 전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과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무조건 과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