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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자격 문의


세종시 아파트를 2018년 2월에 구입하여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동일 임차인에게 1.5억으로 전세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생 임대인 자격이 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상생 임대인 자격이 부여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17:06 활동회원

    근데 상생임대인 혜택 뭐가 있긴 해요? 그냥 세금 조금 깎아준다던가 그런 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17:12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자격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 인상했을 때 부여됩니다. 2018년 전세계약 금액과 2022년 임대료 1.5억을 비교하여 인상률이 5% 이내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5% 이하 인상에 해당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어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과 임대차분쟁 조정 우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동일 임차인과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31 17:21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5억이 임대료 맞음? 너무 높은거 아닌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31 17:28 신규회원

    상생임대인 자격이 무조건 되는건가요? 조건 좀 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