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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임대인입니다. 현재 월세 계약이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만료 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몇 차례 늦게 납부한 적이 있고, 현재 한 달치 월세가 미지불된 상태입니다. 또한 선불로 받던 월세를 갑자기 후불로 변경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에 비해 월세가 낮은 편이라면, 재계약 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31 16:57 신규회원

    월세 올려도 세입자 반발 심할 듯… 쉽지 않다더라 ㅠ

  • 학군지검색중 2026.01.31 17:07 활동회원

    세입자 이주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한 날이나 그 이전에 받아야 다음 달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발생해요. 확정일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31 17:13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선불·후불, 관리비,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재계약이나 월세 인상 시에는 기존 계약서에 두 줄을 그어 정정한 뒤 정정 날인을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기명날인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답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31 17:18 성실회원

    월세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합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서면 통보로 인상 금액, 사유, 적용일을 명확히 남겨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은 일정 비율(예: 5% 이하) 내로 제한될 수 있으니 인상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인상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많으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1.31 17:28 신규회원

    계약 끝나면 그냥 통보해야 되는거 아님? 뭔 절차?

  • 직접발품파 2026.01.31 17:33 신규회원

    월세 미납 있으면 나가라 해야지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