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성남시 금토동 부지 구매 문의


제가 6년전에 성남시 금토동 산75-1 부지 70평을 지인 소개로 9400만원에 매입했어요. 계속해서 등기를 하지 못했는데, 부동산에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2월 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지정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연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부사장은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다른 구매자들은 고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사기로 인정받을 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4)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16:56 활동회원

    등기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거래 제한과 지연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획부동산 사기 가능성이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불확실해지고, 추가 비용 청구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등기 전에 거래 관련 서류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상담기관에 자문을 구해 사기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후 등기를 진행하되, 사기가 입증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16:59 신규회원

    이거 진짜 기획부동산 같음? 등기 못하면 진짜 문제될 듯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17:05 성실회원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냥 빨리 등기 하는 게 답인 거 아님?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17:08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피곤하다 진짜 이런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