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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잔금 지불 일정 문의


전세집 마감일이 12월 15일까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감일 전날까지 살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은 집주인에게 잔금 8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이싱피싱 사기로 인해 지금 당장 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임차권등기명령도 받았지만, 집주인이 돈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마감일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저는 길게 2달 동안 기다렸는데, 2주 안에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31 16:38 활동회원

    전세 잔금 마감일을 넘겼을 때는 즉시 이사를 강행하기보다 우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입신고는 잔금이 늦어도 14일 내에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얻을 수 있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1.31 16:48 신규회원

    잔금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요구와 기한을 명확히 통보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무 팁입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16:52 신규회원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도, 법적으로는 반환 의무가 계속 남아있어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 월세살이중 2026.01.31 16:58 우수회원

    피싱 당한 거 진짜 안타깝네.. 근데 2달이나 기다렸으면 좀 더 빨리 해결해야 할 듯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17:04 성실회원

    임차권등기명령 받았으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 상담 한번 받아봐야 할 듯?

  • 청약준비중 2026.01.31 17:10 활동회원

    잔금 마감일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을걸? 근데 집주인이 계속 독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