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차계약신고와 건물 권리 설정 관련 질문


주말에 근저당권이 잡힌 건물을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말소하고 5천만원은 남겨두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어요. 주말에 계약을 했는데,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에 밀리지 않으려면 계약 당일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니 건축물대장 열람 시스템이 막혀있어서 신고를 할 수가 없네요. 결국 월요일에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후순위로 밀리게 되지 않을까요?

댓글 (6)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16:30 우수회원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16:37 신규회원

    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된답니다.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16:42 활동회원

    주말에 신고 못하는 건 좀 답답하긴 한데, 경매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는 거라서 신고일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걸?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16:51 우수회원

    아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주말엔 신고 안돼서 불안하긴 하네요 ㅠㅠ 그래도 계약일 확정일자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31 16:54 활동회원

    그냥 월요일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님? 주말에 못한다고 밀리진 않을 듯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31 17:00 활동회원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에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변경, 해제 시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계약 목적물 정보, 보증금과 월차임, 계약 기간과 체결일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