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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영수증에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는데?


전 직장에서는 퇴사 시 월급에 환급된 마이너스 18만원이, 현 직장에서는 연말 정산을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따로 신고한 마이너스 25만원이 나왔어요. 두 곳에서 모두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5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인적공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신고하니 15만원을 내라는 안내가 있었어요. 두 곳에서 연말 정산을 해줬는데, 굳이 5월에 따로 신고한 게 잘못된 걸까요? 이렇게 세금이 왜 나왔을까요?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31 16:28 신규회원

    다른 데서도 마이너스 나왔으면 그냥 안 내도 될거 같은데… 세금 너무 복잡함ㅠ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31 16:38 우수회원

    이게 원천징수 금액 계산 실수 같은 거 아닐까요?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31 16:45 활동회원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보통 다음 달 급여에 환급액을 포함해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3월 10일 이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31 16:53 활동회원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을 의미해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을 때 발생하며, 이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환급받는 상황인 거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31 16:57 신규회원

    중도퇴사자의 경우 마이너스 환급액은 회사가 개인에게 직접 입금해 줘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진행하게 되고, 회사는 환급액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면 정산을 마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31 17:04 성실회원

    뭐지 5월에 신고하라는데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진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