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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타 부적격처리 관련 질문


신희타에 당첨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누락하면 부적격처리되는지요? 만약 부적격처리된다면 재당첨에 제한이 있나요? 부적격처리의 유효 기간은 1년인가요? 혹은 10년인가요?

가장 궁금한 점은 부적격처리 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31 16:02 신규회원

    부적격처리되면 재당첨 못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기간은 잘 모르겠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31 16:08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한데, 1년인지 10년인지 말이 너무 다름..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31 16:12 성실회원

    부적격처리랑 재당첨 제한 기간 진짜 헷갈리네요 ㅋㅋ 정확히 아는 사람 있을까?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31 16:16 우수회원

    신희타 부적격 처리 후 재응시 제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검정고시, 특히 고졸 검정고시에서 신체검사 부적격 처리 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2년이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하므로, 제한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31 16:25 신규회원

    부정행위로 인한 결격 처분을 받았을 때도 재응시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2년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이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적격 사유가 부정행위인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짐버리는중 2026.01.31 16:33 성실회원

    ‘신희타’가 검정고시 신체검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경찰 등 다른 시험의 신체검사를 뜻하는지에 따라 재응시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시험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시험 종류와 관련된 공식 공고문이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셔야 실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