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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보유 시 취득세 과세 시기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지역에서 주택을 3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택은 공시지가 2억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33평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29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택으로 44평의 신규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주택 소유권이 등기될 때(29년 5월)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3)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15:46 활동회원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 중과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주택은 분양권 상태이므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세 번째 주택 취득 시점에는 이미 두 채(첫 주택과 분양권 포함) 보유 상태로 간주되어 중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9년 5월 두 번째 주택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3주택 중과세율이 부과되어야 해요. 분양권은 등기 전에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나, 중과 여부는 주택 수 산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세 번째 주택 취득 시점의 보유 주택 수가 중요하니, 주택 수가 3채 이상이면 중과세를 준비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15:53 성실회원

    취득세 중과는 보통 소유 시점 기준 아닌가?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16:02 성실회원

    두 번째 입주 전에 세 번째 사면 중과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