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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현재 두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25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어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세액이 -금액으로 나왔어요. 이미 A회사에는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이 경우 B회사의 -금액 차감세액은 A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아니면 B회사가 직접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31 15:36 활동회원

    연말정산에서 차감세액 처리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을 산출하고, 이후 각종 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기본이에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31 15:45 활동회원

    A회사와 B회사의 차감세액을 비교하려면 각 회사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별로 기납부세액이나 특례세액이 달라 차감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 비교보다는 두 회사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는 게 정확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31 15:53 활동회원

    이런 건 보통 한 회사가 다 처리해주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진 않음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31 16:01 활동회원

    -차감세액이 음수면 돈 돌려받는 건가? 잘 모르겠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31 16:10 성실회원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빼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일 경우 55%를 공제하고, 그 이상이면 (산출세액-130만 원)×30%+71만5천 원을 공제하는 식이에요. 이것이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알아두셔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31 16:14 활동회원

    회사 두 군데 다 귀찮아서 그냥 나중에 종합소득세 때 정산하는 게 편할지도 모르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