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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각각 개별세대 인정 가능할까요? (+실거주)
배달요정우수회원
2025.11.23 19:15 · 조회수 4

저는 2019년 말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여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다가구 연립주택과 지방에 있는 저렴한 단독주택을 임대 중입니다. 그때로부터 부모님은 제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제가 직장 때문에 세대를 분리하여 월세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제 아파트에 실거주하시도록 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거봉양 조건을 충족시키면 종부세 계산이나 매매 시 10년간 각각 개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둘 다 만 6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5.11.23 19:18 신규회원

    동거봉양 합가로 각각 개별세대 인정은 어렵고, 실제로 부모님이 전입신고하여 실거주해도 한 세대로 간주됩니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상 세대 분리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독립성이 필요하며, 단순 동거봉양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으로 노령자 공제나 세금 감면 혜택은 적용될 수 있으니 세법상 노령자 조건을 활용하세요. 매도 시 양도세 절감 목적이라면 세대 분리보다는 실거주 기간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가 상태에서는 세대 분리 인정이 안 된다는 점 꼭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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