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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입력 자료와 장애인 공제 관련 질문


내 동생이 장애인인데, 12월 1일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연말정산 추가입력 자료에는 나이가 부면 그대로 부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31 15:09 신규회원

    장애인 공제는 정확한 날짜 기준인 거 같던데 12월 1일이면 애매하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31 15:18 우수회원

    이거 그냥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제일 깔끔함… 매년 기준 달라지고 그러는 듯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31 15:26 활동회원

    그거 치유됐으면 공제 못받지않나…?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31 15:31 활동회원

    장애인증명서와 생계공유를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송금 내역, 공과금 납부, 의료비 지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꼭 준비해야 해요. 장애인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한 번 발급받으면 매년 재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보장구·특수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31 15:34 우수회원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생계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 기준이지만, 취학·질병 요양·취업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31 15:39 신규회원

    장애인 동생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상 동거가 아니어도, 소득요건과 생계공유를 입증하면 가능하답니다. 특히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