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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문제


다음 세입자가 입주 예정일에 제 짐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짐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14:12 성실회원

    그냥 포기하고 빨리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음… 매번 이런 일 너무 피곤해.

  • 청약준비중 2026.01.31 14:19 활동회원

    보증금 늦게 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었나?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1 14:28 활동회원

    만약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이 1순위로 배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낙찰가가 보증금 이상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를 대비해 전입과 점유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1.31 14:34 신규회원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는 짐을 그대로 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방법이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도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니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해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31 14:38 성실회원

    짐 그냥 두고 나가면 집주인이 어떻게든 할 거 같은데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31 14:4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 의사’와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서면 기록은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해야 해요.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