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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사고 과실 판단


앞차량이 황색신호로 절반 이상을 지난 후 급정거를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정지선을 넘어가자마자 빨간불이 되어 급정거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앞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속도로 내리막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은 어느 정도로 판단될까요? 절반이상 통과했으니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공정한 결정이었을까요? 이륜차를 타고 있었고 속도는 30km/h 이하였습니다. 신호 간 거리가 매우 짧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과실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댓글 (4) >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3 22:59 성실회원

    과실은 보통 앞차가 황색신호 지나 급정거한 점과 뒤차가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 못한 점을 함께 고려해 나누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30km/h 내리막길이고 신호 간 거리가 짧아 급정거 가능성이 크지만, 뒤차도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해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어요. 황색신호 후 급정거는 앞차 과실로 인정되지만, 뒤차도 속도를 줄이고 주의했어야 하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라면 제동거리가 짧지만, 급정거 상황에서는 안전거리와 주의 의무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 구체적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조사와 보험사 판단이 중요해요!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3 23:01 신규회원

    이륜차면 더 조심해야 할텐데 그래도 앞차가 급정거하면 피하기 힘든 거 아님?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3 23:02 우수회원

    황색신호 지나갔으면 앞에서 갑자기 멈추는 게 이상한 거 같은데… 과실 좀 나눠야 할 듯?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03 23:03 우수회원

    앞차가 갑자기 멈추면 진짜 당황스럽긴 하던데 과실 누가 더 클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