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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점에서 현금은 4,000원, 카드는 4,500원을 받는 상황에서 현금 계산 후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음식점 측에서 카드 계산과 동일하게 500원을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이에 거부하였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13:27 활동회원

    그냥 카드랑 현금 다 똑같이 받으면 안되지 않음? 이상한데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13:34 신규회원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신고해야 한다던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감ㅋㅋ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13:42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니 기간을 꼭 기억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가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답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13:52 성실회원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31 13:56 활동회원

    음식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는 상담제보 메뉴에서 진행하며, 가게 상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를 모를 때도 상호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31 14:00 활동회원

    이거 신고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맞나?